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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7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4. 07:30경 서울 광진구 B, 2층 ‘C’ 커피숍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놓아두고 용변을 보는 사이 그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샤넬 열쇠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21:30경 위 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6. 04: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커피숍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가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일을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