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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3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로에 있는 갈마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를 신촌네거리 쪽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갈마초등학교 후문 앞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후진하던 중 갈마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48,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택시를 수리비 약 1.101,20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