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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3 2017가단59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4757㎡의 331/1852 지분에 관하여 2018. 4.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