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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5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육군 5609동원보충 차량화 보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배송 진행상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회사의 강요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퇴직 후 신경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동원훈련을 잊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 그 밖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