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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020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와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 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