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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072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80,602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피고는 그 대표자 청산인 개인이 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양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