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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6고단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8. 22:45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한화생명 앞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 남, 3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D에게 “ 내려 달라,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너희는 다 죽었어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록 3, 10)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벼움, 경찰관 D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함,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 B가 처벌 불원하고 있고, 경찰관 D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된 B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