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경 청 북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304호에서 이성만 남 알선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1 세) 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니 서울로 올라가 혼자서 아이를 낳겠다’ 고 거짓말하여 마치 출산을 위해 동거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3. 13. 경 불상지에서 ‘ 아들 E을 출산하였다’ 고 거짓말하고, 2009. 11. 경 불상지에서 ‘ 통장을 만들어 돈을 입금해 주면,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는데 사용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2009. 11. 21. 불상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2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2회에 걸쳐 합계 168,0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우체국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아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2 년 6월 ~9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