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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가단2293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제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본문( 자백 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