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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2045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297,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7. 3. 17., 보증 상대처 부산은행’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6. 5. 26. D의 대표자인 B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4,4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9. 5. 24., 보증 상대처 경남은행’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13. 3. 19.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 연체로 인하여 2016. 10. 1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B는 2016. 5. 30.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14,4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역시 이자 연체로 인하여 2016. 10.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1. 30. 부산은행에 300,798,510원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 16. 14,559,66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은 2016. 11. 30.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바. 원고는 위 각 대위변제 이후 총 998,67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