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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0 2013고합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업자로서 피해자 C(여, 46세)과 중학교 동창모임에서 알게 되어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문제로 2010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게 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협박

가.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 22: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동창 모임에 피고인도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부산 남구 D 아파트 123동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한 뒤 그곳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노상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서울의 양은이파 아이들에게 선수금까지 주었고, 내 오더만 떨어지면 너를 죽이게 되어 있다. 너 앞으로 두고 본다. 너를 죽이려고 칼까지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4. 23:0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동창 모임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호프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