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미][집18(3)민,143]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이유의 모순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가 1965.3.9 백미 10입를 1년 기한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후 1967.12.14까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원리의 변제조로서 백미 14입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백미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한 판시는 원고가 위 백미 14를 그 원리로서 전부 받았다고 진술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상 1965.3.9에 원·피고간에 백미 10 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사유인 변제항변은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이유모순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원고
피고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6. 19. 선고 69나22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4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5.3.9 백미 10가마를 1년 기한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후 1967.12.14까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원리의 변제조로서 백미 14가마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백미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위 백미 14가마를 그 원리로서 전부받았다고 진술한 흔적이 없고, 위와 같이 1965.3.9.에 원피고간에 백미 10가마 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사유인 변제항변은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원판결은 필경 이유모순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