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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4 2019가합54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지위 등 미합중국인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3년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H 일대의 부지를 I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설립된 관계사와 그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F이 지배하는 J(이하 ‘J'라 한다)는 위 사업 시행사인 K 유한회사(K, 이하 'K'라 한다) 지분 70.1%를 보유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G이 보유하였다.

K는 원고의 지분 83.61%를 보유하였고, 다시 원고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주식 70.1%를 보유하였다.

한편, F이 소유한 M는 N 유한회사(N, 이하 ’N'라 한다)의 지분 중 70.1%를 보유하였고, N는 K의 시행업무를 대행하였다.

그 외 관계사로 K와 미국의 투자금융회사 O가 합작하여 설립한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가 있다.

F은 2010. 3. 10.부터 K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Q는 2010. 6. 30.부터 원고 대표이사로 원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B은 K의 대표이자 원고 이사였고, 피고 C는 K 부사장, 피고 D, E은 K의 직원이었다.

업무위탁계약 원고는 L와 2011. 7. 20.경 행정업무 위탁 용역계약(이하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업무위탁계약을 연장해왔다.

원고는 2017. 11. 9.경 K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0.경 L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상가 임대와 전대 원고는 2017. 12. 8.경 인천 연수구 R 상가 S 내지 T호를, 2017. 12. 15.경 같은 상가 U, V호(이하 위 상가 S 내지 V호를 합쳐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각 원고가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상가를 K에 전대하였다.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조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