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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