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43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8. 2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8. 26.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