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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43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8. 2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