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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요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기간과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2011년 동 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후 한동안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