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2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25. 15:25경 피고인의 위 C 앞 도로인 포천시 D 부근 왕복 2차로 중 한 차로에 의자, 돌, 나무 등을 세워놓아 한 쪽 방향의 차들의 진행을 완전히 막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