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단2166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4. 10. 7.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7.,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