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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노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재차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목적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