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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고단5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F 싼타페 차량을 10,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싼타페 차량 판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에 위 싼타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대금을 합하여 베라크루즈 차량을 매입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3.경 5,000,500원을, 같은 달 15. 5,074,210원을 위 싼타페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0,074,71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 등록비 1,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송금해주면 곧바로 F 싼타페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22.경 다른 사람에게 싼타페 차량을 양도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1,000,000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싼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