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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820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G와 함께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개장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분담을 지시하는 등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하우스장’ 및 돈을 걸고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I는 총책과 찍새(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 중 총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함)들이 돈을 걸면 도박의 승패를 확인하여 총책이 승할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고리)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할 경우 판돈에서 10%의 데라를 각 떼어 M이 관리하는 돈 통에 집에 넣는 등 도박의 진행을 맡는 소위 ‘상치기’ 역할을, H은 도박할 장소를 물색한 후 천막을 치고 내부에 난로와 의자 등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하는 소위 ‘천막’ 역할을, D는 도박개장 전 미리 전화를 하여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안에서 무전기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들과 연락하면서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소위 ‘내방’ 역할을, E, F, H은 도박꾼들의 1차 집결지인 소위 ‘탈수장’에서부터 도박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