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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4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6. 08:3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광이 IC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오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C 흰색 프라이드 차량의 조수석 썬바이저 1개를 주먹으로 쳐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을 항의하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뺨을 때려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