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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2015누6727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80(2015.10.30)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원고

박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90,867,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67,500원 포함) 및 186,574,5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574,5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최현주는" 다음에 "①"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6행의 "다"를 "라"로, 제8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③ 제4면 제18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범진에게 원고의 명의사용을 암묵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이범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이범진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