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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8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2. 02: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