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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 선고 2018고합69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제추행,공연음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8고합690,1120(병합)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강제추행, 공연음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윤선, 배상윤(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환(국선)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690』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29. 15:20경 서울 동작구 B 앞에 있는 C조합 앞에서 길을 걸어 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15: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31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15:2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중학교 앞 마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4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9. 15:35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고등학교 맞은편 길에서 다수의 시민, 여중생, 여고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및 속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성기, 엉덩이를 노출 시킨 채 인도를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120』

피고인은 K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제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6, 2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M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시흥대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L(65세)이 운전하는 N 그랜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 이후에도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2회 더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4,378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제2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진행하던 중, 2018. 6. 29, 14:47경 서울 동작구 P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삼거리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가운전하는 Q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가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테일게이트(뒤쪽 트렁크 문) 부분을 충격 하고, 그 충격 이후에도 제동장치를 제때 어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테일게 이트 부분을 2회 더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테일게이트 판넬 도장 등 수리비 1,186,3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제3차 사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진행하던 중, 2018. 6. 29. 14:5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6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노량진로 쪽에서 S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R이 운전하는 T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다가 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 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어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 휠이 그곳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우측 앞바퀴 휠 교환 등 수리비 245,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제4차 사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진행하던 중, 2018. 6. 29. 14:52경 서울 동작구 V빌라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W빌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맞은편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를 잘 지키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진행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잠시 정차한 피해자 U(50세) 운전의 X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210,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CCTV 어린이안전 - 43, 90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인근상가), 수사보고(사건관련 CCTV 영상자료 복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시철 보고)

[2018고합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U 피해 견적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록 첨부 영상 CD 확인 보고)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4, 이하 '증거목록' 기재를 생략한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순번 20, 21),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차량사진, 피해차량 (X 파손부위 사진), 피해차량(N) 파손부위 사진, 피해차량(Q) 파손부위 사진, -CD, 견적서(순번 35, 3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2018고합1120 사건의 순번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피해자 D, G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L, U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해자 L, O, R, U에 대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본 사건이 하루에 이루어져 이 사건 성범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알코올 의존 증상과 그로 인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처방받은 약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진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직후 이상행동을 한 바 있으나, 범행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이뻐서 그랬다', '당시 너무 흥분되어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지은 죄가 있어 무서웠다'고 하는 등 범행경위와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의 전력에 관해 걱정하면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데,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 하한을 2/3, 상한을 2/3로 감경)

○ 제2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제3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4회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니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추행을 당한 피해자나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