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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6289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는 B(C생, 등기부상 주소: 광주 북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