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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누76663

경쟁입찰참가자격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라고 기재된 부분은 모두 “중소기업청장”으로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2쪽 8~14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전신주, 흄관, phc 파일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47개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고, 그중 phc 파일을 생산하는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고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이다.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담합행위 중에는 피고에게 처분권한 없는 입찰 건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참여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를 처분사유에 포함시켰다.

피고가 처분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담합행위 1,360건에는 중소기업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