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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운반업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4. 5. 1.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시장 내 창고에서 고추종자분리기, 초벌기, 제분기 등 고춧가루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고 고춧가루 및 고추씨가루를 제조ㆍ가공한 다음, 이를 고춧가루 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으로 옮겨 완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춧가루, 고추씨가루를 합계 약 6,700kg(약 4,391만 원)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운영 무등록 고춧가루 방앗간),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D 공장사진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등록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고춧가루의 양 특정 보고)

1. 제품압류현황서

1. ‘D 2014. 5. 1.-10. 13. 고춧가루 등 판매내역’, ‘생산일지 및 판매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고 고춧가루 등의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다가 판시와 같이 미등록 영업소(창고, 제조소 등 포함된 개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노모의 건강악화ㆍ사망, 갑작스런 설비 구매 등으로 등록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