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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내과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BMW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에 우측 뒷범퍼 등 수리비 1,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