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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822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이 사건 횡령은 공동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에 불과 하고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2. 경 B에게 ㈜E 법인을 양도하였고 B이 2015. 3.부터 이 사건 법인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법인 양도 후에도 위 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고 B과 협의 하에 이 사건 리스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전까지 계속 운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 계약상 계약 당사 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리스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인을 양도한 후에 위 연대 보증인의 지위를 새로 운 대표이사 등 제 3자에게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운영에 이사로서 관여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리스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리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데 피고인이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된 점, ④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경 B을 공갈, 강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