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516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78,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11. 6.까지 연 12%, 그...

이유

피고의 차용금 반환의무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동생인 원고와 사이에 금전거래관계를 계속해 왔는데, 원고로부터 수차례 차용하고 일부 변제를 하던 중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4억 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5.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1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을 입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이자”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① 위 인정사실과 갑 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입금한 금원의 액수 및 시기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1. 8. 이전까지는 매월 4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1. 7. 11. 41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7. 19. 1,000만 원을 지급한 이래 2011. 8. 이후부터는 매월 4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바, 위 이자 약정의 내용 및 2011. 7. 19.경 전후의 이자 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이 2011. 7. 19.경 기준으로 4억 원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원고가 구하는 2013. 5. 1.부터 2014. 5. 31.까지의 이자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0. 11. 5.부터 2014. 1. 16.까지 원고에게 합계 358,915,960원을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은 현재 41,084,040원이 남았다고 항변한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이 4억 원에 이른 이후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