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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329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10호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