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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17:1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5 세 )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고함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 13:50 경 강원 홍천군 홍 천로 301 홍 천시 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F까지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14:0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G의 처 H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보도 블럭용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및 보일러실 문을 수 회 내리치고, 보도 블럭용 벽돌을 거실 및 안방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37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