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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가합386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5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강서구 B건물 909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74,544,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574,54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