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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03 2013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 19:00경 계룡시 D에 있는 E 식당 옆 건물 지하계단 입구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1장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하순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3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하순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4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하순 18:00경 계룡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4장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하순 18:00경 계룡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4장을 자신의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