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4 2013고정46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2:4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N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약 3회 힘껏 당겨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