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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4 2013고정46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2:4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N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약 3회 힘껏 당겨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