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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에 있는 국도 1호선 상행선 편도 2차로를 산포면 방면에서 남평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19:56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동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남평리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5쪽)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