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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3 2020가단67016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