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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47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주상복합상가인 D건물 102호 상점 소유자로서, 2012. 1. 11. 09:30경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상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TD링크 소유의 계단을 철거업체에 의뢰하여 철거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계단을 철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제2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판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 점포의 임차인 G이 설치하였다가 퇴거시에 그냥 버려두고 간 것이어서 G이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고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① G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2001년경부터 2007년경 무렵까지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그 임대차기간 중인 2003년경 상가건물 소유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계단을 설치한 사실, ② G이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에서 퇴거할 당시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간 사실, ③ 주식회사 TD링크는 2008. 5.경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단은 G이 퇴거할 당시 한국토지신탁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G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이 사건 계단에 대하여 한국토지신탁에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