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고정28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 현역 앞길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직장 동료와 함께 승차하여 강서구 화곡 역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01:08 경 서울 강서구 화곡 역 2번 출구 앞길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화곡 역을 경유하여 영업구역을 벗어 나 인천까지 갈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시 팔 좆같다, 절대 못 간다, 나는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할 테니까 환불을 해 주는 게 나을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