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77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2015. 3.경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그 후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에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 범행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7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