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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22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4. 7. 1. 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 소재 피해자 회사의 양산 물류센터에서 하역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양산, 창원, 울산 물류센터 및 위 각 물류센터의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 간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을 함에 있어 물류센터의 필요 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풀려 지지 않은 적정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의 용역대금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위 양산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인 E 간 양산 물류센터의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함에도 5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E에 부풀려 진 용역대금 인 14,85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달 20. 위 대금 일부인 2,500,000원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G의 용역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인 G 간 창원 물류센터의 물품 재고 관리 및 상하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