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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5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2020고단5039』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2020고단7175』의 상해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39』 피고인은 2020. 6. 3. 22:3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56세)이 옆에서 끼어들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175』 피고인은 2020. 9. 11. 22:5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1호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그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39세)의 술병을 걷어찼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공소장, 수용현황조회 『2020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사진 『2020고단7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수사), CD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