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3:45 경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4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41,7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택시 뒷좌석에 누워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H로부터 “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시라” 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잘났다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법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이 경찰이라고 설친다.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