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3:45 경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4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41,7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택시 뒷좌석에 누워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H로부터 “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시라” 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잘났다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법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이 경찰이라고 설친다.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