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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고합78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 눈을 감고 한참 뒤에 집에 가라. 소리를 내면 다시 와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후 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안와 부 및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7) 1대를 주워,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 1 항 기재 범행장소에서 약 5m 떨어진 풀숲에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2016 고합 88』 피고인은 2005. 10. 22. 01:2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강릉시 G 원룸 2** 호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 여, 21세 )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틈에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바짝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피하 출혈, 좌 안 결 막하 출혈,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6 전고 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