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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8가단1144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이 2017. 11. 2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 및 공탁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7년경 D로부터 다수의 기계 및 부품 제작 등을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E, F, G, H 등에게 하도급하였다. B은 2017. 11.경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렀다. 2) B은 2017. 11. 21. 피고에게 B이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888,290,950원 상당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C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C에 도달하였다.

3) B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23건의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2017. 11. 2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C에 송달되었다. 4) C는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금 제54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등’으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B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물품대금채권 888,290,950원 상당에 대하여 위와 같이 23건의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위 가.

항의 물품대금채무 888,290,95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7. 11. 21. 당시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다가 결국 2017. 11.경 부도에 이르렀다.

1)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22억 5,534만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공장, 기계기구 , D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