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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22:38경부터 22: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 마을버스종점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행하는 마을버스 문 앞에 기대어 발을 넣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발을 밑에 넣었으니까 가볼 테면 가봐라!"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뒷좌석에 승차해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을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