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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단1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협박범죄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상의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동종전과’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