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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6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먹자 골목 방향에서 화인 메트로 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먹자 골목 쪽의 이면도로와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은 이면도로를 따라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진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차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는 자동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17세), 피해자 G( 여, 18세),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