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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177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손도끼(증 제1호), 낫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배중이었던 전 J 회장 G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포할 목적으로 G의 은신 지역으로 의심되는 경북 청송 일대를 탐문하였고, G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G의 경호원 및 야생동물들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약초를 캐는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손도끼와 낫을 소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손도끼와 낫을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K의 철물점에서 날길이 10cm 가량의 손도끼 1점과 날길이 18cm...